쌀 수입관세율 513% 확정..정부 "밥쌀 수입 가능성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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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쌀 수입관세율이 513%로 확정됐다.
2014년 9월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면서 우리나라는 쌀의 관세율을 513%로 설정한 수정 양허표를 WTO에 제출했지만, 미국·중국·베트남·태국·호주 5개국이 이의를 제기했다.
농식품부는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라며 "TRQ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을 수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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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우리나라의 쌀 수입관세율이 513%로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관세율을 확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 개정이 22일 관보에 공표됐다고 밝혔다.
양허표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자국의 모든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등을 명시해 WTO에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이다.
개정에 따라 쌀 관련 품목에 대해 513%의 관세율을 적용하되, 저율관세할당물량(TRQ) 40만8700t(관세율 5%)은 관세화 유지된다.
TRQ 40만8700t 중 38만8700t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타이, 호주 5개국에 국가별로 배분된다.
중국 15만7195t, 미국 13만2304t, 베트남 5만5112t, 타이 2만8494t, 호주 1만5595t 순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다.
쌀은 예외적으로 1995∼2004년과 2005∼2014년 두 차례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일정 물량에 대해 5%의 저율 관세로 수입을 허용했다.
2014년 9월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면서 우리나라는 쌀의 관세율을 513%로 설정한 수정 양허표를 WTO에 제출했지만, 미국·중국·베트남·태국·호주 5개국이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5개국과 5년간 검증 협의를 한 뒤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WTO는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검증 절차가 끝난 것을 확인하는 인증서를 지난해 1월24일 발급했다. 지난 12일엔 한국의 관세율 발효를 알리는 문서를 회람했다.
관심은 밥상용 쌀을 수입해야 할지 여부다. 513%로 비교적 높은 제약을 걸어두긴 했지만 관세화 유예처럼 가능성을 '원천봉쇄'하진 못한 셈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라며 "TRQ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을 수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한 바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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