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위안부 배상 판결에 항소 대신 "시정하라" 담화

천금주 2021. 1. 23.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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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상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전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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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3일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한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직후 한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상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 시한인 23일 0시를 기해 1심 판결이 확정된다.

모테기 외무상은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전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한 모테기 위무상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증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판결이 1965년의 한일 겅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이 소송에 불응하는 등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재판부는 위안부 사안이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본 외무성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나온 직후 남관표 당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으로,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 내 조직인 외교부회는 19일 위안부 배상 판결을 비난하는 결의문을 모테기 외무상에게 전달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단호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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