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 어린이집 부실수사 경찰 파면하라"..엄마의 호소

오원석 2021. 1. 2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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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국공립 어린이집 피해 아동의 엄마라고 주장하는 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부실수사' 경찰을 파면해달라고 청원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3살 아동에게 어린이집 교사가 억시로 물을 마시게 하는 등 아동학대를 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해 아동의 부모가 부실수사의 책임을 물어 경찰관을 파면해달라고 호소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피해 아동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이 "83건의 범죄 혐의를 누락하고 다수의 추가 피해 아동을 묵인한 담당 경찰관의 파면과 울산 남부경찰서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등록 하루 만에 1만여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첫 신고 후 1년 동안 경찰에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폐쇄회로(CC)TV 학대 영상은 물론 범죄 사실 내용조차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CCTV 열람 복사를 신청해 처음으로 마주한 영상에서 경찰이 확인한 학대 행위 이외에 수십 건을 더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언론 보도가 나면서 하루 만에 재수사가 발표됐지만 더는 경찰을 믿을 수 없어 35일간의 CCTV 영상을 하나하나 살펴봤다"며 "그 결과 당초 수사팀에서 송치했다던 28건 외에 83건의 학대 행위를 추가로 확인하게 됐다"고 했다.

청원인 주장에 따르면, 영상을 통해 추가로 확인한 아동학대 정황 중에는 ▶12분 동안 물 7컵 강제로 마시게 해 토하게 하거나 ▶다른 아이들이 남긴 물까지 강제로 먹인 행위 ▶다른 아이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강제로 먹인 행위 ▶목을 강제로 뒤로 젖혀 입에 숟가락을 강하게 집어넣은 행위 ▶다른 아이의 머리를 수십 차례 때리게 한 행위 등이 있었다고 한다.

이어 청원인은 "재수사팀은 최종적으로 추가 학대 행위 83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당초 수사팀은 이를 모두 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상 속에서 다른 학대 피해 아동들을 발견해 재수사팀에 전달했다"며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건 신고 접수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추가 학대 피해 아동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법원으로부터 CCTV를 열람 복사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가해 교사들은 83건의 학대 행위가 누락된 채 최종 공소장의 22건 만으로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추가 피해 아동들은 영원히 드러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담당 경찰관을 파면하고 관리 책임자인 서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019년 11월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학대 정황 28건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가해 보육교사 2명과 원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지만,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물을 억지로 먹여 토하게 만드는 이른바 '물고문' 등 행위가 경찰 수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2월 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변론 재개를 신청하면서 선고가 미뤄졌고,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가게 됐다. 울산 남부경찰서 측은 "당시 수사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부실 인정한 바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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