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의 내로남불.."영해 내 불법 선박에 무기사용 OK"

이성훈 2021. 1. 2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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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국 수역 내에서 해경의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경법을 통과시켰으며 다음 달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 행위에 연루된 외국 선박이 명령에 불응하면 중국 해경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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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해 내 불법행위 선박에 무기사용 허용
한국 해경, 지난해 내쫓은 中불법어선 4600여척
중 외교부의 묵인.."중국은 책임있는 어업국"
서해상에서 꽃게를 불법 포획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중국이 자국 수역 내에서 해경의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경법을 통과시켰으며 다음 달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수역 내에서 적용된다고 22일 교도통신이 전했다. 불법 행위에 연루된 외국 선박이 명령에 불응하면 중국 해경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경법 제정은 전인대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라면서 “댜오위다오 및 그 부속 도서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이 법이 중일 간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주변을 항행하는 일본 선박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은 아시아와 남북 아메리카 등지에서 벌어지는 자국민의 불법 조업을 묵인한다는 국제적인 비난을 받는다.

지난해 11월 칠레와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정부는 남미로 몰려온 대규모 중국 원양어선단의 싹쓸이 조업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 국가는 성명에서 중국 어선의 자국 해역 인근 출몰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불법 조업을 예방하고 맞서기 위해 함께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월에는 미국 정부가 보고서를 통해 중국 어선의 세계 불법 어로, 선원 강제 노역 등을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지적에 근거가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책임 있는 어업국”이며 “어족 자원의 과학적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중시하면서 국제적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2014년 기상악화로 울릉도 해상에 긴급 피난한 중국어선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한국은 중국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최대 피해국이다. 중국과 인접한 서해를 담당하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영해를 침범해 퇴거 또는 차단 조치된 불법 중국어선은 4615척에 달한다. 이 중 불법행위가 엄중한 11척은 나포됐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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