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신영삼 2021. 1. 22. 21: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다.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가능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다.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다.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가능하다.

또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목을 집중시킨 후 연설의 형태로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가능하지만, 확성장치는 사용할 수 없다.

말 또는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 또는 홍보하는 행위나 비당원 참여 당내경선에서 말 또는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그러나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해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하거나,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고, 종교집회를 진행하는 사람이 집회시간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조합장이 조합직원 회의에 예비후보자를 오게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조합장이 예비후보자의 업적을 소개하는 행위 역시 할 수 없다.

전남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했다.

news032@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