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 발목 부러뜨린 어린이집 교사..檢 "과실 아닌 학대"
고석현 2021. 1. 22. 21:31
아동학대로 죄명 변경해 구속기소

어린이집 원아를 학대해 골절상을 입힌 30대 보육교사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보육교사 A씨(39·여)를 구속기소 했다.
경기 안산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2세 여아인 B양을 6차례에 걸쳐 때리거나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가 아이들을 바닥에 앉히는 과정에서 B양에게 발목 골절을 일으켜 상해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A씨를 불구속 상태로 넘겨받았지만, 추가 조사 후 사안의 심각성 등을 감안해 그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당초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B양의 골절 등이 단순 과실이 아닌 학대임을 규명한 검찰은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로 변경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B양의 골절 부분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됐지만, 단순 과실이 아닌 학대임을 규명해 죄명을 아동학대로 변경했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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