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현장상황 절박..손실보상법 빨리 제정해야"

장진아 2021. 1. 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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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코로나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3일 "정부가 행정 권력을 통해 영업을 금지·제한해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마땅히 '보상'을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휴업 손실 보상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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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장진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코로나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행정명령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건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께서도 적극적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세균 총리께서도 기재부에 주문하신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현장 상황은 절박하다.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를 떠나 하루빨리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현재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 손실보상에 대한 법제화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 총리는 전날 자신의 손실보상 법제화 지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명한 기획재정부를 향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타하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은 일제히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행태"라며 정 총리가 기재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가정이 파탄 난 뒤에 곳간만 남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며 '재정 여건'을 언급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3일 "정부가 행정 권력을 통해 영업을 금지·제한해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마땅히 '보상'을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휴업 손실 보상을 주장했다.

그는 21일에도 "당장 현금이 없다고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듯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국가의 명령으로 특별한 희생을 치른 자영업자의 손실을 최소한이나마 보상해야 한다"며 "정 총리님의 지시에 따라 기재부가 상식이 통하는 공정사회,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달라"고 거들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장진아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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