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피해자 대리해 추미애·구치소장 소송"

이배운 2021. 1. 2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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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대한민국, 추미애 법무부장관, 박호서 동부구치소장 등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최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코로나19로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 2명을 대리해 국가·추 장관·박 소장에 대한 각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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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동부구치소 사무·방역 직무유기 중과실 손해배상 피소
서울동부구치소(자료사진) ⓒ뉴시스

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대한민국, 추미애 법무부장관, 박호서 동부구치소장 등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최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코로나19로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 2명을 대리해 국가·추 장관·박 소장에 대한 각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한변이 대리하는 수용자 2명은 지난해 하반기 벌금을 내지 못해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각각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석방됐다. 이들은 코로나19에 감염돼 현재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한변은 “동부구치소는 감염병 발생 시 특히 취약한 구조인데도 정원을 초과하여 과밀수용하고 있었고, 코로나 대응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않았다”며 “확진자와 비확진자들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몇 시간 동안 재소자 수백 명을 강당에 대기시키는 비상식적인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한변은 이번 소송에서 대한민국과 별개로, 추 장관과 박 소장에게도 따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추 장관은 행형을 담당하는 법무부의 하부조직인 교정본부를 통해 동부구치소의 사무·방역 등을 모두 책임지는 추제임에도 전혀 방역조치를 취하지 않은 중과실이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박 소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교도행정 책임자로서 수용자들의 생명·안전·건강을 외면해 중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안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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