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돌봄 중단 노인·장애인위한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이배운 2021. 1. 2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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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돌봄이 중단된 노인·장애인을 위한 긴급 돌봄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운영하며 지난 22일 기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129명의 인력을 투입해 일상생활, 외부활동, 위생관리까지 종합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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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외부활동, 위생관리 등 종합 지원
서울시청 전경 (자료사진) ⓒ데일리안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돌봄이 중단된 노인·장애인을 위한 긴급 돌봄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해 '4종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긴급돌봄서비스는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가정 재가방문 ▲서울시 운영 격리시설 입소 시 동반입소 및 24시간 돌봄 ▲코호트 격리시설에 대체인력 지원 ▲확진 중증장애인 전담병원 입원 시 돌봄 등이다.


서비스 대상은 코로나19로 돌봄이 중단된 노인(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과 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이다.


돌봄이 꼭 필요하지만 돌봐주던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확진·격리되면서 돌봄공백이 생겼거나 본인이 확진자 접촉으로 격리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서울시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운영하며 지난 22일 기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129명의 인력을 투입해 일상생활, 외부활동, 위생관리까지 종합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 초부터는 시설 코호트 격리로 인해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까지로 범위를 확대했으며,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전담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지원을 추가했다.


긴급돌봄서비스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데일리안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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