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4‧7 재보궐선거 및 2022년 양대선거 관리대책 논의

강종효 2021. 1. 22. 18: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도선관위 6층 대회의실에서 도내 구·시·군선관위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업무계획 시달 회의를 열고 4월 7일 재·보궐선거 및 2022년 양대 선거 중점 관리대책을 논의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정확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방역 강화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자가격리자 등 선거참여가 어려운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을 강구하는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도선관위 6층 대회의실에서 도내 구·시·군선관위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업무계획 시달 회의를 열고 4월 7일 재·보궐선거 및 2022년 양대 선거 중점 관리대책을 논의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정확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방역 강화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자가격리자 등 선거참여가 어려운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을 강구하는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말 선거법 개정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돼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확대됨에 따라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하되 포상금 및 50배 과태료 제도의 적극 안내로 선거범죄 억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재‧보궐선거 지역에는 광역조사팀을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는 초기부터 단속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비대면 환경에 효과적인 온라인 콘텐츠 등을 통해 재‧보궐선거 지역의 투표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등 유권자 참여촉진 정보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2년에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짐에 따라 양대선거의 빈틈없는 준비를 위해 양대선거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최적의 선거관리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양대선거를 대비해 선거관리 과정의 참여‧공개 확대 등 투명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절차사무관리 기본 역량 강화를 통한 실무 전문성을 높여 절차사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사회적 약자의 투표편의를 개선·확대하는 한편, 장애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거주불명등록자 선거참여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등 사회적 약자 등의 투표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경남선관위 김진수 사무처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선거 구현을 위해 4월 7일 재·보궐선거와 2022년 양대선거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k123@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