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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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호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의회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한 경남연구원의 지원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발의됐다.
이번 개정으로 '도의회의 주요 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가 추가됐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 등 경남도의회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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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호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의회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한 경남연구원의 지원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발의됐다.
이번 개정으로 '도의회의 주요 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가 추가됐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 등 경남도의회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도의회와 경남연구원 간 협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경남연구원은 경남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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