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쓰리다" 발치 중 호소 90대 사망..유족, 의료진 고소

황금주 2021. 1. 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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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여성이 종합병원에서 발치 수술을 받다가 의식을 잃은 지 20여 일 만에 숨져 유족이 의료진을 고소했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숨진 A씨(91)의 유족은 경기도 수원의 한 종합병원 치과 전문의 B씨 등 의료진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9일 A씨는 틀니 착용을 위한 발치 수술을 받기 위해 수원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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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 호소해 10여 분 만에 수술 중단..병원 "과실 없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90대 여성이 종합병원에서 발치 수술을 받다가 의식을 잃은 지 20여 일 만에 숨져 유족이 의료진을 고소했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숨진 A씨(91)의 유족은 경기도 수원의 한 종합병원 치과 전문의 B씨 등 의료진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9일 A씨는 틀니 착용을 위한 발치 수술을 받기 위해 수원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다. 같은 날 오후 4시쯤 부분마취를 한 뒤 발치 수술이 시작됐지만, A씨가 “가슴이 쓰리다”며 불편을 호소해 10여 분 만에 수술이 중단됐다.

이후 A씨는 서서히 의식을 잃었고 2시간 만에 같은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그러나 A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의식을 잃은 지 20여 일이 지난 지난해 11월 16일 사망했다.

A씨 유족은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수술에 사용된 국소마취제가 38.394㎎짜리 앰풀 13병인 점 등을 토대로 B씨 등 의료진이 A씨에게 마취제를 과다 투입했고, 이후 응급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B씨 등을 고소했다.

병원 측은 사용된 국소마취제의 권장 최대 허용용량이 500㎎으로 앰풀 13병을 사용해도 499.122㎎이기 때문에 권장 허용 용량을 넘지 않는 점, A씨가 실신했을 때 산소 공급기로 산소를 추가 공급하고 체온 유지 등 응급조치를 시행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병원 측은 과실이 없다고 대응하고 있다.

황금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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