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주체는 국가 아닌 부모.. 하나님이 주신 특권 방치말자

입력 2021. 1. 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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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시대 영성교육에 집중하라 <12>
나드림국제미션스쿨 학생들이 2018년 2월 경남 양산 에덴밸리 스키장에서 강습을 마치고 사진을 촬영했다. 나드림국제미션스쿨은 골프 윈드서핑 승마 스키를 필수과목으로 배운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통과됐다. 20여년 만에 기도하고 준비해 온 법률인 만큼 감회가 새롭다.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외국 대안학교를 보면서 부러워했던 기독교대안학교연맹 회원에게 법안 통과는 큰 위로가 아닐 수 없다.

영국유학 시절 때 일이다. 학생 수가 각각 12명, 78명인 뉴포트의 기독대안학교 두 곳을 방문한 적이 있다. 첫 시간부터 킹제임스성경을 펴놓고 암송으로 시작했는데, 참 부러웠다.

영국의 대안학교는 교육법 제7조에 따라 효과적이고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게 돼 있다. 따라서 국정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고 자체적인 교육과정에 따라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다.

덴마크의 자유학교는 헌법이 보장하는 부모의 권리(제9조)에 따라 대안교육이 보장된다. ‘교육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부모’라는 슬로건이 있다. 이에 따라 교육 의무는 있어도 취학 의무는 없다. 그래서 자유롭게 대안교육을 할 수 있다.

또한 ‘가정학습을 받는 아이들은 학교 교육에 참여하지 않아도 좋다’는 학교교육법 제33조에 따라 홈스쿨링도 당연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자유롭게 학교를 만들고 운영하다 보니 정부는 교사자격 유무나 교육과정, 교육내용에 대해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졸업 국가고시에 응시한다.

한국처럼 의무취학 제도를 운용했던 일본은 2016년 12월 ‘의무교육 단계에서 보통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기회의 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그래서 부(不)등교 학생은 학교로 복귀하지 않고도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대안학교를 일본 공교육과 동등한 위치에 둔 것이다.

대만도 비슷한 시기 ‘실험교육법’을 제정했다. 학교 밖 다양한 형태의 실험적 교육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길을 열어 대안교육 활동을 보장한 것이다. 미국의 차터스쿨도 국가가 아닌 개인이 교육위원회를 만들어 학교를 설립한다. 따라서 교육내용과 형태가 자율적이다.

한국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초·중등교육법’ 외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으로 대안교육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실 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 한국 정부에 의한 계획적인 교육정책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기독교교육은 교육내용과 방법에서 정치 권력의 통제나 간섭을 거의 받지 않으면서 기독교 교육의 개성을 지닐 수 있었다. 그러나 2004년 대광고 사건 이후 정부의 간섭이 강화됐다. 그래서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갔다.

기독교 대안교육은 공교육이 지닌 근대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다. ‘성경의 원리에 기초한 교육’ ‘하나님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는 교육’에 초점을 맞춘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을 약속의 백성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세상 교육에선 우리 자녀들에게 영성 교육을 절대 할 수 없다. 기독교 대안교육은 세상 교육의 수정본이 아니다. 뿌리부터 완전히 다른 교육이다.

일반 대안교육이 교육의 표준을 사회와 인간에서 찾는다면, 기독교 대안교육은 교육의 진정한 표준을 성경에서 찾는다. 이 교육은 철저히 신앙과 학문이 통합된 일원론적 교육이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 대안학교는 영성 교육을 진행한다. 이것은 단순히 아침기도나 수업 시작 전 형식적 예배로 만족하는 교육이 아니다. 교과목의 중심에, 교과서의 핵심 가치에 성경이 있다. 교리문답과 교회사를 꾸준히 가르치는 교육이 우선된다. 이점이 기독교 대안학교의 큰 장점이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공부로는 예수 제자를 길러낼 수 없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드리는 기도생활과 함께 꾸준한 성경읽기와 성경공부를 통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5만여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난다. 이들은 90년대까지만 해도 ‘중도탈락자’로 지칭됐으며, 2010년쯤부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불리고 있다.

아니 학교 밖 청소년이라니. 이들도 엄연한 국민이다. 헌법 등의 상위법에서 이들에 대한 권리가 보장돼 있다. 그런데도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거나 차별을 받고 있다. 학교를 그만두고자 하는 학생을 학업중단 위기학생으로 규정하는 것부터가 인격 모독이요, 큰 상처다.

학교 교육이 몸에 맞지 않는다고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에게 학교 밖에서 배움과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무조건 학교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강요하는 학교교육 독점주의는 인권적 차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늦게나마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다행이다. 부모세대는 기독교 대안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깊이 있는 영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분발해야 한다. 교육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다. 우리 부모다. 하나님이 주신 교육특권을 방치하지 말자.

김승욱 목사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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