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한 어르신 따라..돌봄 인력도 격리시설 함께 입소

김현예 2021. 1. 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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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확진자가 발생하자 서울시가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생 1년 만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격리시설에 입소하면 돌봄 인력이 동반 입소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서울 구로구 한 요양병원에서 레벨D 방호복을 입은 병원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는 22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함께 '긴급돌봄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돌봐주던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확진 또는 격리되거나, 어르신 등이 확진자 접촉으로 격리시설에 들어가면 긴급 돌봄을 받을 수 있다.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거나, 격리시설에 동반입소를 통해 도움을 받도록 했다. 이날 기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지원사 129명이 긴급 돌봄을 맡고 있다.


끊이지 않는 요양병원 감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집단감염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지난 5일 기준 방역당국이 밝힌 요양시설 관련 집단감염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11곳, 1101명에 달한다.

서울에선 구로구 미소들 요양병원에서 2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최근에도 선제검사를 통해 요양시설의 집단감염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종로구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12명이 감염됐고, 성동구 요양시설에서도 감염자가 나와 30명이, 양천구 요양시설에서도 55명에 달하는 감염환자가 나왔다.

문제는 요양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코호트(동일집단)격리에 들어가면서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구로구 미소들병원은 요양보호사가 '차라리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돌봄인력 부족에 시달리기도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사진 서울시]


서울시, "격리시설 입소시 돌봄 인력 동반입소"
서울시는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한 돌봄 사각지대 발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동반입소'까지 가능한 인력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확진자 접촉으로 격리시설에 입소하거나, 코호트 격리되면서 별도 서울시 격리 시설로 이송되면 긴급돌봄 인력이 함께 입소한다고 밝혔다. 격리시설에 입소하려면 보호자가 전화(02-2038-8725)나 팩스로 신청해야 한다.

코호트로 인해 전원되는 경우엔 관할 구청이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돌봄 공백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 부서에서 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해야 돌봄 인력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통상 격리시설에 입소할 때 어르신과 장애인 한 명을 돌보기 위해 24시간 동안 한명당 3명의 돌봄인력이 지원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코호트 격리된 요양시설이나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돌봄 인력이 부족할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코호트 기간 중 돌봄임력이 확진 판정을 받아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시설이 자체적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만 지원된다. 시설이 구청에 신청하고, 구청이 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이 확진으로 전담병원에 입소하면 돌봄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병원에서 돌봄 신청을 해야 한다. 병원이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에 신청을 하면,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에 요청해 돌봄과 보조인력을 확보해 지원하는 구조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앞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가 중단없이 제공되도록 인력확충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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