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다 정보 유출로 정신적 피해"..400여명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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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를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집단소송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 따르면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 소송 페이지에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총 373명이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해 더 이상의 침해금지를 구하고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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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추가 참여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를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집단소송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 따르면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 소송 페이지에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총 373명이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림 측은 추가로 기간을 부여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추가 소송 참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스캐터랩은 애플리케이션(앱) ‘연애의 과학’, ‘텍스트앳’, ‘진저’ 등을 통해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를 바탕으로 이루다 서비스를 제작했다.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는 100억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수집한 대화 내역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AI에게 딥러닝 시키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발생했다. 특정 개인의 주소나 실명, 계좌번호 등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태림 측은 이 과정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으로서 행정처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해 더 이상의 침해금지를 구하고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스캐터랩 측이 자료를 임의로 파기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증거보전신청도 냈다. 앞서 스캐터랩은 지난 5일 행정기관 조사를 받은 후 이루다의 데이터베이스 및 이루다 학습에 사용된 딥러닝 대화 모델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스캐터랩이 임의로 자료들을 폐기해 버린다면 소송에 필요한 증거가 소멸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태림 측은 “승소 가능성은 실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이루다가 노출한 대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관련 증거가 분명한 경우 승소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이루다는 혐오 발언 논란, 성적 대상화 논란 등에 이어 개인정보 취급·처리가 부적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출시 3주 만인 지난 12일 서비스를 중단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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