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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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최대 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 신청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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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최대 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 신청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어르신의 경우 거동이 불편함에도 법적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대구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심사결과 장기요양등급 외 A, B로 판정받은 저소득 어르신이다. 1인당 최대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100%, 의료급여수급자는 94%, 차상위계층은 91%, 중위소득 75% 이하 어르신은 85%의 구입비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받게 된다.
구입비 지원신청은 주민등록상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본인 또는 보호자가 3개월 이내에 직접 성인용 보행기를 구입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비를 지원받게 된다.
성인용 보행기는 5년에 1회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령이나 다른 사업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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