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저소득층 노인 '보행기' 지원 .. 소득수준 따라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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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오는 2월1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거동불편 어르신에 보행 보조기구인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최대 20만원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나,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어르신의 경우에는 법적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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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시는 오는 2월1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거동불편 어르신에 보행 보조기구인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최대 20만원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나,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어르신의 경우에는 법적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대구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심사결과 장기요양등급 외 A·B로 판정받은 저소득층이다.
1인당 최대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100%, 의료급여수급자는 94%, 차상위계층은 91%, 중위소득 75% 이하 어르신은 85%의 구입비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받게 된다.
구입비 지원신청은 주민등록상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보행기는 5년에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박재홍 대구시 복지국장은 "평소 이동에 불편이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한 대구시의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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