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집 없는 서민에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

김영재 2021. 1. 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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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주거지를 잃을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는 임대료를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희망홀씨 순환형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긴급임대료나 이사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센터는 완산구에 4호와 덕진구 6호 등 희망홀씨 긴급 순환임대주택 10호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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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센터, 퇴거위기 취약계층에 희망홀씨 긴급 순환임대주택 운영

[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주거지를 잃을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는 임대료를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희망홀씨 순환형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긴급임대료나 이사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센터는 완산구에 4호와 덕진구 6호 등 희망홀씨 긴급 순환임대주택 10호를 운영하고 있다. 긴급 순환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임대료 없이 공과금만 내면 최대 6개월까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실직과 소득감소로 강제퇴거 위기가구가 늘면서 순환임대주택 10호가 모두 꽉 찼다. 이에 시는 LH공사와 협의를 통해 LH 소유 매입임대주택과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 장기 공실을 무상 제공받아 순환임대주택을 5호~10호 정도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센터는 임대료가 없어 거처 마련이 힘들거나 이사비용이 부족한 경우, 체납으로 난방·전기가 단절된 취약계층에게 긴급임대료와 이사비, 주거관리비도 지원하고 있다. 생필품이 없는 경우에는 주거용품도 제공하고 있다. 취약계층 1가구당 7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센터는 또 전화·내방·방문·이동상담을 통해 주거급여와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해피하우스 등 전주시 주거복지정책을 안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지원하고, 라이온스 봉사단체, 전주연탄은행, 꽃밭정이노인복지관,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등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와 관련 센터는 지난 19일 시민들에게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거복지네트워크 23개 단체와는 집수리 지원 등을 협업하고 있다.
 
오은주 센터장은 “주거위기에 놓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 시민들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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