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시골 수탉 울음 소리, 보호할 유산..방해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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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시골에서 일부 행락객들의 불만을 샀던 수탉 울음소리가 법으로 보호받게 됐다.
21일(현지시간) AFP 통신은 프랑스 상원이 시골에서 수탉 등 가축들의 울음소리 및 냄새를 '감각 유산'으로 보호하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수탉 울음소리가 법적 보호대상으로 명문화된 데는 시골을 방문한 일부 여행객들이 이 같은 소리에 대해 불만을 갖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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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시골에서 일부 행락객들의 불만을 샀던 수탉 울음소리가 법으로 보호받게 됐다.
21일(현지시간) AFP 통신은 프랑스 상원이 시골에서 수탉 등 가축들의 울음소리 및 냄새를 ‘감각 유산’으로 보호하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소에 단 방울 소리, 베짱이 소리, 이른 아침의 트랙터 소리도 보호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소리가 이른바 ‘시골 소리’로서 지켜지고 보호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산이라는 의미다.
프랑스 정부에서 시골 생활을 담당하는 조엘 지로 장관은 의원들에게 이 법안과 관련해 “시골에서 사는 것은 몇몇 성가신 일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탉 울음소리가 법적 보호대상으로 명문화된 데는 시골을 방문한 일부 여행객들이 이 같은 소리에 대해 불만을 갖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2019년 프랑스에서는 ‘모리스’라는 이름의 한 수탉이 화제가 된 바 있다. 모리스가 새벽에 시끄럽게 울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프랑스 서부의 한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
당시 제기된 소송에 대해 수천 명이 ‘모리스를 살리자’는 청원에 서명했고, 결국 판사는 이 청원대로 ‘수탉 울음소리’를 지켜주기로 했다.
그해 프랑스 남부 랑드에서는 한 여성이 마당 내 오리와 거위들의 재잘거리는 소리에 질렸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이웃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이때도 법원은 새 이웃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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