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완치자 6만명..보험 가입 1년 더 기다리라고?(종합)

오현길 2021. 1. 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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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던 최선진(33·가명)씨는 2주간 치료를 받은 후 최근 완치 판정을 받았다.

혹시나 있을 지 모르는 후유증을 고민하던 최 씨는 보험사에 보험 가입을 문의했지만 코로나19가 완치되도 1년 간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보험사들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어도 예기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까다로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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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 판정받고 1년 지나야 보험 가입 허용
폐·기관지질환까지 부담보로 가입 제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던 최선진(33·가명)씨는 2주간 치료를 받은 후 최근 완치 판정을 받았다. 혹시나 있을 지 모르는 후유증을 고민하던 최 씨는 보험사에 보험 가입을 문의했지만 코로나19가 완치되도 1년 간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는 "무증상이라서 신체적으로 크게 이상이 없는데 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누구보다 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배려해야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들이 후유증 및 따가운 시선과 함께 보험 가입이 안돼 두 번 울고 있다. 코로나19 완치자만 6만여명에 달하지만 보험사들이 까다로운 보험계약심사(언더라이팅)를 잣대로 가입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22일 보건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지난해 2월 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으로 분류됐다. 1급 감염병은 재해로 인정돼 보험 약관 상 재해에 대해서 보장하는 사망 보험금이나 입원비 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국내 보험사들은 아직 코로나19에 대해 공식적인 언더라이팅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가 폐렴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사들은 폐질환은 물론 기관지 질환까지 부담보로 가입을 제외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무증상 환자에 대해서는 완치 3개월 이후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중증환자의 경우는 합병증이나, 치료방법 등에 따라 조건부로 가입을 받기도 한다. 일부 중소형사들은 코로나 완치 판정 후 최소 1년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 마련된 찾아가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장 상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중구는 "장사 등 영업으로 일과시간 중 가게를 비우기 어려워 선별진료소를 찾지 못하는 상인들을 위해 중구와 서울시과 협력해 시장 내부에 검사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보험사들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어도 예기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까다로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임상적 후유증 중간 연구결과를 보면, 회복 후 3개월 탈모와 운동 시 숨이 차는 증상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고, 6개월이 지나고 피로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폐 염증이 부분적으로 남거나 일부 환자들은 폐가 점차 딱딱해지고 기능이 떨어지는 섬유화가 발생하기도 했다. 영국에서는 완치자 3명 중 1명 정도가 심각한 후유증으로 5개월 안에 다시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중국 국립호흡기의학센터 조사에서는 코로나19 완치자의 76%가 6개월 뒤에도 피로, 수면장애, 폐 기능 장애 등을 호소했으며,

영국 에든버러 대학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완치자의 55%가 심장 이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완치자를 특정해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통상적으로 과거 질병 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을 받았는 지 등을 따져 가입 심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6명 발생,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를 기록했다. 특히 300명대 중반까지 떨어진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두달 만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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