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소상공인 100조·전국민 50만원 지원 특별법 발의

김현경 입력 2021. 1. 22. 13: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22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국가가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특별법을 발의한다.

법안은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50∼70%를 국가가 지원해주도록 했다.

민 의원은 집합금지 업종에 70%, 영업제한 업종에 60%, 일반업종에 50%를 지원해줄 경우 월 24조7천억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22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국가가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특별법을 발의한다.

법안은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50∼70%를 국가가 지원해주도록 했다.

민 의원은 집합금지 업종에 70%, 영업제한 업종에 60%, 일반업종에 50%를 지원해줄 경우 월 24조7천억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지원 기간을 4개월로 가정하면 총 98조8천억이 소요된다.

법안은 전 국민에게 개인별 50만원의 위로금을 소비진작 쿠폰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