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김보름 소송, 연맹 대리 아니다"

김찬홍 2021. 1. 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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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빙상연맹이 '대리소송 의혹'을 제기한 노선영 측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빙상연맹은 21일 "지난 20일 언론 보도된 내용 중 '실제 김보름이 소송을 진행하는지, 대한빙상경기연맹이 김보름의 이름을 빌려 대리를 진행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는 노선영 선수 변호사의 발언은 당사자의 일반적인 주장"이라며 "빙상연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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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방 중인 김보름(왼쪽)과 노선영(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찬홍 기자 = 대한빙상연맹이 ‘대리소송 의혹’을 제기한 노선영 측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빙상연맹은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빙상연맹은 21일 “지난 20일 언론 보도된 내용 중 ‘실제 김보름이 소송을 진행하는지, 대한빙상경기연맹이 김보름의 이름을 빌려 대리를 진행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는 노선영 선수 변호사의 발언은 당사자의 일반적인 주장”이라며 "빙상연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연맹은 관련 내용에 대하여 사실이 아님을 해당 선수 변호사에게 전달했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발언 및 기사화로 인해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사료돼 정정 및 해명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노선영은 지난해 11월 국가대표팀 후배 김보름(28)으로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팀추월 준결승 진출 무산 후 지속적인 허위인터뷰로 정신적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당했다.

피고 대리인은 1심 첫 변론기일이 열린 20일 “김보름이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는지, 연맹이 원고 이름을 빌린 건지 모르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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