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불법 대게 포획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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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이 불법 대게 포획 어선을 적발했다.
군은 지난 21일 오전 8시 30분 영해면 대진2항에서 체장미달대게 72마리, 암컷 대게 4마리 등 76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영해면 선적 T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체장미달대게(몸통 길이 9cm 이하)와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유통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군은 대게 조업이 종료되는 5월 31일까지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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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영덕군이 불법 대게 포획 어선을 적발했다.
군은 지난 21일 오전 8시 30분 영해면 대진2항에서 체장미달대게 72마리, 암컷 대게 4마리 등 76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영해면 선적 T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군은 T호에 대해 어업정지 30일 행정처분을 내리고 조사 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체장미달대게(몸통 길이 9cm 이하)와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유통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군은 대게 조업이 종료되는 5월 31일까지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smg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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