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예 성폭행 남성 징역 3년 6개월.."피해자, 항소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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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이어 "이날 선고에서는 가해자가 신 대표를 유인한 점 등이 인정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범행을 인정한 것을 감형 사유로 밝혔는데 A씨는 재판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감형만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과 2차 가해로 고통을 안긴 것을 생각하면 당초 구형된 7년 형조차 약소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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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에서 신 대표를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 대표는 이 사실을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서울 서대문구 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공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준강간은 인정하지만 준강간치상을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 대표가 사건 이후 찍은 허벅지, 무릎의 멍 자국과 여러 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은 사실을 통해 상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행동으로 피해자가 현재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무거운 정도는 아니고 범행 자체는 스스로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 직후 신 대표가 소속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는 재판부 결정에 검찰의 항소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선고에서는 가해자가 신 대표를 유인한 점 등이 인정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범행을 인정한 것을 감형 사유로 밝혔는데 A씨는 재판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감형만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과 2차 가해로 고통을 안긴 것을 생각하면 당초 구형된 7년 형조차 약소하다”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2012년 녹색당에 입당한 이후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울시장에 출마해 이름을 알렸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녹색당을 탈당하고 서울 서대문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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