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절실한 발달장애인, 가족이 돌보면 급여 50% 지급

노상우 2021. 1. 22. 11: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상황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위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낯선 사람 등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를 보전해주는 가족급여제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며 "이 외에도 자가격리자에 한해 제공됐던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확진자까지 확대하는 등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 대한 긴급돌봄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 확대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방역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상황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위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학교와 복지시설이 문을 자주 닫으면서 돌봄이 절실한 장애인를 위해 긴급돌봄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2월부터는 자가격리 중인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 지원을 제공하고 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했다.

올해는 지원을 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낯선 사람 등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를 보전해주는 가족급여제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며 “이 외에도 자가격리자에 한해 제공됐던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확진자까지 확대하는 등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 대한 긴급돌봄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변화를 더 잘 알리기 위해 전국 17개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직통 전화번호와 전담직원을 배정하고 관련 협회를 통해 안내하는 등 긴급돌봄과 지원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