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자 탑승전 검사·도착 후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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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해외에서 미국에 도착한 이들에 대한 격리를 시행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0여건의 코로나19 대응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해외에서 미국으로 온 모든 이는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국에 도착하면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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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해외에서 미국에 도착한 이들에 대한 격리를 시행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집권 초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국경 빗장도 걸어 잠그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22/akn/20210122110901556wouf.jpg)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0여건의 코로나19 대응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해외에서 미국으로 온 모든 이는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국에 도착하면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26일 시행되는 미국행 항공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 결과서 제출에 이어 추가 규제가 시행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미국 입국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구체적인 격리 시행 시기나 격리 기간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에 서명된 행정명령은 "항공 여행객은 권고된 자가격리 기간을 포함해 국제 여행객에 관한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해당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DC는 해외에서 온 이들에 대한 격리 지침을 두고 있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다. CDC의 지침대로라면 미국 도착 후 3~5일 사이에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7일간 격리해야 한다. 도착 후 검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비행기·기차·선박·버스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취임 100일 내 백신 1억회분 접종, 백신과 보호장비 생산 확대를 위한 국방물자생산법 발동 등을 담은 198쪽 분량의 코로나19 국가 대응 전략도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마도 다음 달에는 50만번째 사망자를 보게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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