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폭행, 최숙현 극단선택으로 몰았다" 팀닥터 징역8년

김정석 2021. 1. 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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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주현씨가 지난해 7월 13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전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팀 소속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팀닥터(운동처방사)’ 안주현(46)씨에게 법원이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1000만원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신상 정보 공개, 청소년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전자 장치 부착은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팀닥터’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훈련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선수들에게 폭행과 구타, 성추행 등을 했다”며 “최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데 계기가 됐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의사가 아닌데도 의료 행위를 하고 선수들에게 마사지 또는 근육을 풀어준다고 하면서 신체 부위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9명을 추행·유사강간했다”고 했다.

재판 직후 최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씨는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형량 판단이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에게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며 가족들은 수년간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이 정도 형량이 나온 것이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숙현이가 이 세상을 등진 이유 중 하나가 운동 선수들에 대한 가혹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몸으로 표시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최숙현법도 통과됐고 스포츠윤리센터도 생겼으니 앞으로 절대 스포츠인들이 인권이 유린되거나 가혹행위가 자행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앞서 안씨는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폭행,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선수가 2019년 3월 뉴질랜드 전지훈련 당시 녹음한 녹취록에는 안씨가 최 선수를 수 차례 폭행하는 정황이 담겨 있다.

지난달 16일 검찰은 안씨에 대해 징역 10년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정보 공개, 취업 제한,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등 처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안씨와 함께 최 선수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규봉(43) 감독과 장윤정(32) 선수, 김도환(26) 선수 등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김 감독에게 징역 9년, 장 선수와 김 선수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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