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집에 1년간 들락날락..20대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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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1년 동안 수차례 들락날락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이 여성의 집에 1시간 가량 머물다 침입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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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1년 동안 수차례 들락날락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대학 휴학생인 A씨는 2019년 6월 오전 4시쯤 서울 중랑구 한 빌라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 창문을 열고 내부를 살펴본 뒤 사람이 없자 집으로 들어가면서 이 같은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침입한 집은 20대 여성이 홀로 거주하는 곳이었다. 당시 A씨는 이 여성의 집에 1시간 가량 머물다 침입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나갔다.
이 여성이 새벽시간 집에 없다는 걸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6월까지 주로 새벽 4~5시에 총 12회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마지막 침입인 지난해 6월 꼬리가 잡혔다. 그는 이때도 새벽 4시쯤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는데 이번에는 머물기만 하다 나갔던 예전과 달리 옷이 보관된 방에서 여성의류 5점을 훔쳐갔다.
없어진 옷을 통해 도둑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 여성의 신고로 A씨는 그 이전의 침입 행각까지 덜미를 잡혔다.
남 부장판사는 “범행횟수가 많고 내용 또한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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