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금융 재산 조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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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상단에 접수번호가 나오는데 이 접수번호로 지정된 사이트에서 고인의 금융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는 은행-보험-제2,3금융권 관련한 고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주 정도 시간이 지난 뒤 위 사진과 같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들어가서 전체메뉴 클릭 후 상속인 조회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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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며 항상 따라다니던 막막함과 번거로움에 한번 슬플 일에도 두 세번 가슴을 치곤 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하기를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기자말>
[서성훈 기자]
사망신고 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하면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아래 접수증)'을 줍니다. 왼쪽 상단에 접수번호가 나오는데 이 접수번호로 지정된 사이트에서 고인의 금융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후 1주일 간 여기저기서 문자가 올 것입니다. 굳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통합된 조회 결과를 한번에 열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상속인조회 |
ⓒ 서성훈 |
같은 방법으로 국민연금과 세무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각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세무관계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그 외 접수증에 기재된 많은 사이트들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통합되어 나오니 들어가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각각의 자료는 1부씩 출력해두시면 편리합니다. 나중에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조회가능하므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고인의 재산을 확인하였으니 이를 상속(단순승인) 받을지, 포기(상속포기)할지, 고인의 재산범위에서만 채무를 정리하고 남은 재산을 상속할지(한정승인) 정해야합니다. 각각이 어떻게 다른지 다음편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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