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업제한 자영업 손실보상법, 지속 가능하게 설계해야

2021. 1. 22.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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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영업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속속 발의한 상태라 정 총리의 지시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법제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적게는 수조원, 많게는 90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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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영업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속속 발의한 상태라 정 총리의 지시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법제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손실 보상의 취지나 필요성에 공감한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우려 업소에 대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제한하면서 해당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했지만 영업장 폐쇄나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감염 예방이란 공익 목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제하고는 이로 인한 피해는 나몰라라 하는 것은 불합리할뿐더러 무책임하다. 위헌 소지도 있다. 헌법 제23조 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제화를 통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면 정부의 책임이 명확해지고 관련 예산 확보도 용이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 해당 업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이다. 이번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적게는 수조원, 많게는 90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재정 당국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이 불가피하더라도 세출 구조조정, 경제주체들의 고통 분담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국가 채무를 늘리는 건 최소화해야 한다.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영역이다. 자영업종은 매출 파악이 어렵고 업종별, 사업장별로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다양한 데다 피해 규모가 제각각이어서 대상자 선정, 보상액 산정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손실을 적정 수준에서 보전하면서도 재정 상태와 형평성 등을 두루 감안해 보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뒷감당은 생각하지 않고 자영업자들을 의식한 법안 경쟁에 나설 것이란 우려도 있다. 포퓰리즘적 접근을 해선 안 된다. 국민 다수가 납득할 수 있고 재원이 뒷받침되는 지속 가능한 제도를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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