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성' 헌법의 양성평등 규정 위반.. 공적 신분체계와도 충돌

2021. 1. 22.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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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평등법 실체를 말한다 <3>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별'
차별금지법안에서는 성별을 ‘여성, 남성, 기타 여성 또는 남성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성’으로 규정한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들은 이러한 정의가 통용되면 사회 법체계와 질서에 혼란을 준다고 우려한다. 유튜브 복음한국TV 캡처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인권위와 민주당은 이를 ‘평등법’으로 명칭하고 있지만, 필자는 ‘차별금지법’으로 칭한다)을 그대로 받아서 일부 규정만 수정한 다음, 소위 ‘민주당표 평등법안’으로 발의하려고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인권위와 민주당에서 발의하려는 차별금지법(평등법)에는 법적 제도적으로 심각하고 중대한 입법적 오류가 있다.

첫째, 차별금지법이 ‘성별’ 개념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헌법 제36조 1항에 명시된 ‘양성평등’ 규정과 여성과 남성의 양성평등을 위한 기본법률인 양성평등기본법 등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우리나라는 건국 헌법에서부터 ‘성별’ 개념을 생물학적 기준에 따라 여성, 남성으로 구별해 왔고, ‘양성평등 원칙’이라는 헌법적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등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성별’ 분류 체계는 생물학적 기준에 따라 ‘여성과 남성’ 양성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갑자기 이를 바꿔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둘째,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별’ 개념은 우리나라의 공적 신분체계인 주민등록제도와 충돌한다. 또 이 개념은 도대체 무슨 성별인지도 불명확해 법률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 미국 뉴욕주는 현재 31개의 성별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여성 남성이라는 기존 성별 외에도, 여성과 남성(각 50%)인 사람, 여성스러운 남성, 남성스러운 여성, 여성도 남성도 아닌 사람, 모든 성별을 다 가진 사람, 유동적인 성별을 가진 사람 등이다. 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에도 31개의 성별, 아니 그 이상의 무수한 성별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래야만 인권국가고 차별 없는 평등세상이 온다는 것이다. 이해도 안 되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셋째,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별’ 분류와 신분체계가 연동돼 있어 ‘성별’ 분류를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별로 변경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미국이나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사회보장번호 등으로 공적 신분체계를 부여하고 있어 ‘성별’ 개념을 어떻게 규정해도 신분체계에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 만일 차별금지법이 성별 개념을 변경해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별’을 도입하게 되면 당장 성별 분류와 연동된 우리나라의 공적 신분체계인 주민등록제도는 더이상 유지할 수 없고 변경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 논의는 전혀 언급조차 없다. 주위에서 쓰러질 것이라고 아무리 말려도 모래 위에 우선 건물을 올리고 보자는 식이다.

넷째, 일반 국민은 국가의 공적 신분 체계를 깨뜨리는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별’ 개념을 왜 도입해야 하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한다. 적어도 국회가 국민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성별’ 개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누구도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별’이 왜 도입돼야 하는지, 그로 인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인권위 통계자료를 봐도 우리나라에 여성도 남성도 아닌 성별을 가진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을 통한 국가의 ‘성별’ 개념 변경 시도는 현실적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단지 차별금지법을 먼저 도입한 나라들의 요구 내지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권위와 일부 단체들의 무분별한 주장에 따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성별’은 헌법 제36조 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여성, 남성’이라는 ‘양성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무슨 성별인지도 특정할 수 없는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별’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고유한 성별 차이를 부정하고 뉴욕처럼 31가지 이상의 성별을 인정하는 법률을 만들면 당장 부모가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를 할 때 어떤 성별로 신고를 해야 할지도 알 수 없어 국민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

만일 인권위 등 국가가 생물학적 기준에 따른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별’ 개념을 부인하고 사회학적 성별 개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연결된 주민등록제도의 폐지와 이에 대한 국가의 공적 신분체계의 대안, 그리고 양성평등 원칙에 기초해 제정된 법률들의 개정 필요성 등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나라 국민 법 감정상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별’ 개념의 도입을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성별 개념이기 때문이다.

윤용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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