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영업 손실보상해야"..丁 총리 따라 기재부 때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영업자 대상 '손실보전' 방안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반대 의사를 내비치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경고장'을 날리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기재부의 예산운용을 비판했다.
━
이재명 "정 총리 말대로 예산은 국민 것"
이 지사는 2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정명령 피해 자영업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 기재부의 문제를 지적한 정 총리를 언급하며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기재부는 '평생주택 공급 방안을 찾으라'는 대통령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이라는 부당한 이유로 거부하거나, 국토부와 경기도의 광역버스 관련 합의를 부정하는 등 고압적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정 총리님의 말씀대로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며 국가의 권력과 예산은 국민의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과 집행, 국채발행이나 적자재정 지출도 모두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하며, 혹여라도 이러한 권한을 자신이나 기득권자 또는 소수의 강자를 위해서 행사하면 안 된다"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은 헌법상의 원칙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방역 조치로서 특정 국민에게 영업금지 등 재산권 침해조치를 명했다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한 헌법에 따라 당연히 보상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장 현금이 없다고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듯,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국가의 명령으로 특별한 희생을 치른 자영업자의 손실을 최소한이나마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며 "정 총리님의 지시에 따라 기재부가 상식이 통하는 공정사회,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서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정 총리, 기재부 반대에 발끈
이 지사에 앞서 이날 정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헌법 제23조 3항을 언급하며 "이번 방역 지침으로 재산권에 제한을 당한 분들에게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손실보상 법제화' 움직임에 사실상 반대 견해를 내비쳤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사례를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김 1차관의 발언을 보고받은 정 총리는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원조 페미 오세라비 "정의연은 위안부 해결 원치 않는다"
- [단독]박범계 만난 송광수의 일침 "수사방해는 檢개혁 아냐"
- 팔로워에 목숨 걸었다···108m 빅토리아폭포 위 아찔 인증샷
- "임동호 제거, 송철호로 정리"…울산사건, 수상한 송병기 기록
- [단독] 연 90억 받을 땅 8억에…인국공 '이상한 삼각계약'
- 트럼프 허세부린 백신, 바닥났다… 결국 접종 중단 사태
- 韓 두번째 백신은 아스트라?… "코백스, 모더나 물량 부족"
- "교수 1명 잘못에 왜 3000명이…" 사라진 '변시 2번'에 무슨 일이
- 또 하늘색 입었다…美영부인들이 노린 60년전 '재키 스타일'
- [단독]출입국 직원, 검사에 "이거 수사하면 검찰도 다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