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선 전 회장 성폭력·횡령 무죄, 성과금 수수만 유죄

김윤일 2021. 1. 2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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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재직 당시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에게 내려진 판결은 '주요 혐의 무죄'였다.

앞서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감독을 맡고 있을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축구부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학부모를 상대로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가 횡령 및 특기생 부정선발 의혹 등을 진술하다 나중에 가서야 성폭행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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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 연합뉴스

감독 재직 당시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에게 내려진 판결은 ‘주요 혐의 무죄’였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유사강간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000만 원을 명령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감독을 맡고 있을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축구부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학부모를 상대로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횡령과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실제 축구부 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상당하고 나머지 금액 역시 개인적인 거래를 총무와 사후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으로 이익을 취할 의사가 없다고 판결했다.


성폭행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가 횡령 및 특기생 부정선발 의혹 등을 진술하다 나중에 가서야 성폭행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었고 같은 현장에 있었으나 목격자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정 금액 이상의 성과금을 수령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유죄라고 선고했다.


한편,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데일리안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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