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홀로 있던 여자친구 4살 아들 무차별 폭행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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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뒤 홀로 키우던 여자친구의 네 살 아이 얼굴을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의 첫 공판이 20일 춘천지법에서 열렸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5일 밤 여자친구인 A(27)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이혼 뒤 홀로 키우던 A씨 아들 B(4)군의 머리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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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뒤 홀로 키우던 여자친구의 네 살 아이 얼굴을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의 첫 공판이 20일 춘천지법에서 열렸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재판장 박진영)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논의 중"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5일 밤 여자친구인 A(27)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이혼 뒤 홀로 키우던 A씨 아들 B(4)군의 머리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에게 맞은 B군은 이튿날 어린이집에 도착하자마자 코피를 흘렸다. B군에게서 피멍 등 폭행을 당한 흔적을 발견한 어린이집 원장은 곧장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기관은 A씨를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를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내사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A씨가 박씨의 폭행 사실을 털어놨다.
B군은 머리를 세게 맞아 뒤통수와 얼굴 옆면에도 시퍼런 피멍이 생겼고, 피멍은 눈가로까지 번졌다. B군의 친아빠는 "결코 합의해서는 안 된다"며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데일리안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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