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 문건, 인천시 공무원이 퍼뜨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1일 온라인상에 유출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 관련 정부 문건은 인천시 소속 공무원의 범행으로 드러났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시 비서실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만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문서를 촬영한 뒤 SNS로 지인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온라인상에 유출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 관련 정부 문건은 인천시 소속 공무원의 범행으로 드러났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시 비서실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만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문서를 촬영한 뒤 SNS로 지인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이라는 제목의 인쇄물을 찍은 사진이 유포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이 작성했다는 문장과 함께 적용 기간·조치내용·보완사항·위반 시 조치사항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문서였다.
당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다음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인터넷상에 유출된 자료는 1차 토의 과정에서 제시된 문건으로, 이후 토론 과정을 거쳐 내용이 상당 부분 바뀌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그는 “중앙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A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후 47일 영아 두개골 골절사 ..부모 "취해 기억안나"
- "눈치껏 타면 되잖아 미친X아".. 동료들 '노선영 폭언' 증언
- 父찌른 40대 집유 "엄마 제삿날 딴 여자와 웃으며 통화"
- "정은경 청장,대학 때부터 남달라" 후배 여에스더 증언
- '최악 추락 사고' 인니 여객기 탑승자 43명 시신 확인
- [단독] 결국 사달난 '스타벅스 플레이모빌 사태'.. 경찰 출동
- 한파 속 50대 女가장 허망한 죽음.."핫팩 2개로" 쿠팡 대응
- 8살 딸 흉기로 찌른 친엄마..14살 오빠가 몸던져 살렸다
- “실종 반려견, 보호소서 뜯어먹혀 머리만 남았습니다”
- "이재용 독방, 화장실 칸막이도 없어.. 가장 열악한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