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상의 코멘터리] 이용구 덮어준 경찰..감독이 필요해

오병상 2021. 1. 2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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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서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경찰의 거짓말 더 확실해져
검찰개혁 결과 막강해진 경찰..감시 견제 없으면 괴물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택시기사 A씨의 휴대전화에서 이 차관이 A씨의 목을 잡는 장면이 담긴 30초 분량의 영상을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뉴스1

1.
보통사람들이 일상에서 마주치는 국가권력은 대개 경찰입니다.
그런데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보면서 경찰을 ‘믿을 수 있을까’..
더욱이 올해부터 경찰이 더 막강해지는데..
걱정과 불안이 커집니다.

2.
재수사중인 검찰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20일 알려졌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찰의 거짓말이 확인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경찰이 ‘없다’고 했었죠.
영상 속 택시 변속기는 ‘D(운행) 상태’랍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택시는 ‘P(주차)상태’라고 했었죠.

3.
영상이 확인됨에 따라..경찰이 이용구 사건을 ‘내사종결’처리한 것이 잘못됐음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뭉개면서 내세운 근거는‘택시가 정차 중 일어난 사건이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운전자폭행)을 적용하지 않았다’입니다.
그 자체로 억지입니다. ‘승객 승하차를 위한 정차 중 운전자 폭행이라도 특가법 적용대상’이니까요.
몰라서일까요. 아닙니다.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보고할 때 ‘특가법 적용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뭉갰습니다.

4.
어떤 외압이 작용했는지..경찰은 특가법 대신 ‘단순폭행’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적용에 따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폭행의 경우..
합의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에 따라 처벌받지 않습니다. 내사종결..아무일도 없습니다.

5.
만약 특가법이 적용됐다면..
처벌(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도 무겁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입건돼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에 보고됩니다. 경찰이 덮어줄 수 없습니다.
특가법이 적용됐다면 이용구 사건은 세상에 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6.
문제는 올해부터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진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수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검찰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움직였습니다. 수사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결과 그 수사권을 경찰이 넘겨받았습니다. 수사를 하거나 말거나 경찰이 자체적으로 다 결정합니다.

7.
권력, 특히 형사사법기관의 권력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됩니다.
권력이 오남용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됩니다. 그래서 권력의 분산, 그리고 견제와 감시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검찰개혁 한다면서 검찰의 권력을 나눈 취지는 좋았지만..그 결과 권력이 경찰에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거의 없는 그대로입니다.

8.
검찰공화국보다 훨씬 심각한 경찰공화국이 우려됩니다.
이용구 사건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보다 경찰은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정치적 독립성도 떨어집니다. 도덕성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권력은 더 쎄진 겁니다.

9.
지금이라도 서둘러 경찰에 대한 감시 감독 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미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경찰위원회입니다.
경찰위원회는 1991년 경찰의 상위기관으로 탄생했습니다. 박종철 고문사건과 이어진 민주화 노력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지난 30년간 유명무실했습니다.
청와대가 경찰위원회를 무시하고 경찰청장을 통해 맘대로 경찰력을 휘둘렀습니다.

10.
경찰위원회를 명실상부한 경찰 감시감독기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위원장을 잘 뽑으면 됩니다.
중립적 추천위원회를 두고, 국회 청문회를 거치고, 임기를 보장하면 됩니다.

11.
현재 경찰권력의 실소유자인 대통령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권력의 충견’에서 ‘민중의 지팡이’가 됩니다.

〈칼럼니스트〉
2021.01.21.

오병상의 코멘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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