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노래연습장 방문자 및 종사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조정훈 2021. 1. 2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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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노래방 도우미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방문자 및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구시는 21일 "지난해 12월 25일부터 1월 20일까지 대구 소재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동전노래연습장을 제외한 노래연습장 종사자나 방문자는 오는 28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구군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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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이어 종사자와 방문자에 대해서도 검사 받도록 행정명령 내려

[조정훈 기자]

대구시가 노래방 도우미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방문자 및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구시는 21일 "지난해 12월 25일부터 1월 20일까지 대구 소재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동전노래연습장을 제외한 노래연습장 종사자나 방문자는 오는 28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구군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구시가 노래방 방문자와 종사자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검사나 전화를 거부하는 관련자가 다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형정명령에 따른 의무검사는 익명을 보장하며 진단검사에 본인 부담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단검사 의부실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검사 의무 기간 이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으로 확인된 노래연습장 10개소와 유흥 및 단란주점 3개소를 공개했다.
 
 대구시는 21일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으로 확인된 노래연습장 10개소와 유흥 및 단란주점 3개소를 공개했다.
ⓒ 대구시 홈페이지
  
앞서 지난 19일 대구 수성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일한 도우미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다음날 동료 도우미 2명과 속칭 보도방 관리자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관리자의 가족 3명과 지인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노래연습장 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구시는 노래방 관련 확산 우려가 커지자 지난 18일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1762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21일부터는 동전노래연습장을 제외한 노래연습장 1602개소에 대해서도 오는 31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 바 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의무감사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신속히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익명검사를 꼭 받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 코로나19 확진자 41일 만에 한 자릿수 기록

한편 이날 0시 기준으로 대구와 경북에서는 오랜만에 한 자릿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대구에서는 전날보다 7명이 증가해 총 누적확진자는 8195명이고 경북에서는 8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776명이다.

대구에서 일일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달 11일 6명 이후 41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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