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항 봉화군수 불구속기소..관급공사 편의 대가 챙겨

장진아 입력 2021. 1. 2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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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엄 군수에게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A(57)씨를 불구속기소하고, 군청 공무원 2명은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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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장진아 기자]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엄 군수에게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A(57)씨를 불구속기소하고, 군청 공무원 2명은 약식기소했다.

엄 군수는 2019년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뒤 자신 및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관급자재 납품업체가 기존 업체를 빼고 A씨와 공급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등에게서 500만∼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약식기소된 공무원 2명은 2019년 엄 군수와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현장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A씨를 통해 1억7천500만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발주한 혐의(업무상배임미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특혜논란이 일자 관급공사 대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군수의 직무 관련 범행인 만큼 철저한 범죄 수익 환수 및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장진아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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