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 "중대재해 발생기업, 입찰제한 강화"

백서원 2021. 1. 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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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1일 제156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2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1년 5개월에서 1년 7개월 미만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현재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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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양천구청장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정례브리핑에서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일시보호시설 확충 등에 대해 건의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양천구/뉴시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1일 제156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2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1년 5개월에서 1년 7개월 미만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현재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의 규정이다. 그러나 작년에 이런 중대재해를 일으켜 조달청에 등록된 부정당업체는 2건에 불과하다. 협의회는 강제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자격제한 기간을 대폭 강화해 공공기관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게 어렵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협의회는 지난해 발생한 생후 16개월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일명 ‘정인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권역별 설치를 넘어 임시 보호시설을 대폭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데일리안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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