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위 "승계 포기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 뭔가" 재판부에 반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실형을 선고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반박했다.
삼성 준법위는 21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타워에서 새해 첫 정기회의를 마친 후 입장문을 내고 “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떤 논평도 낼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 (재판부와)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에게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준법위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활동까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준법위는 삼성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 행위를 조사‧감시하는 기구로, 2019년 5월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에게 “실효적 제도 등을 마련하면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주문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양형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꼽혀왔다. 이 부회장은 준법위 권고에 따라 ▶4세 승계 포기▶무노조 경영 폐기 등을 담은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준법위는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위원회는 ‘삼성 준법 이슈의 핵은 경영권 승계 문제에 있다’고 진단했다”며 “이 부회장은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영권 승계에 관해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위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으로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나”고 반박했다.
준법위는 승계 포기 이후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하고, 노동·소통 분야에서도 활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 낼 것”이라며 “판결과 상관없이 제 할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준법위의 운영규정 개정안이 주로 논의됐다.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권고를 계열사별 이사회 결의로 결정하고, 재권고 시 이사회에 준법위 위원장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의 ‘실효성 충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준법위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사흘 만에 나온 첫 메시지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준법위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도 “준법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뒷받침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과 올 초엔 준법위와 미팅을 가진 뒤 간담회 정례회를 약속하기도 했다.
최현주·신혜연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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