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대체투자 모범규준 마련

박지환 2021. 1. 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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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사회기반시설(SOC), 항공기 등 주식·채권 이외의 투자를 의미하는 '대체투자' 진행 시 증권사가 준수해야 할 모범규준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시 증권회사가 지켜야 할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 등이 명시된 모범규준을 마련해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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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부동산과 사회기반시설(SOC), 항공기 등 주식·채권 이외의 투자를 의미하는 '대체투자' 진행 시 증권사가 준수해야 할 모범규준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시 증권회사가 지켜야 할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 등이 명시된 모범규준을 마련해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앞으로 증권사는 이해상충 방지 목적으로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를 심사부서 및 리스크관리 등과 분리 운영해야 한다. 조직 운영 및 투자기준 등 대체투자에 대한 내부 규정을 마련도 의무화된다.

또 특정 자산·지역으로 쏠림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지역·거래상대방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심사부서는 투자목적을 불문하고 사전 심사 및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의무화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는 △거래상대방 △거래구조 △리스크 및 사업성 분석 △투자회수계획 △현지실사 결과 등 대체투자 리스크 및 사업성 평가에 필요한 필수 점검 항목이 추가됐다.

해외 대체투자시에는 추가로 외부전문가로부터 투자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법률 자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투자자에게 재판매하는 '셀다운' 목적 투자에서도 셀다운 투자 이전에 리스크가 충분히 평가될 수 잇도록 '셀다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 심사시 활용해야 한다. 미매각된 자산은 '셀다운 현황', '지연사유', '대응계획' 등을 검토한 사후 관리보고서가 요구된다.

파생결합증권(DLS) 기초자산이 되는 역외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펀드로 제한한다.

동일 유형의 거래라도 지역별·거래상대방별 리스크가 상이하므로 거래별 리스크 속성 및 수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보수체계를 마련하도록 요구된다.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활용해 성과보수를 산정하는 경우 거래별 리스크 수준이 충분히 차등화될 수 있도록 위험값을 세분화해 적용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대체투자 절차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기준 및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증권사의 건정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기대한다"며 "특히 셀다운 목적 투자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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