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쾅' 보행자 사망..운전자는 영암군수 부인

신영삼 2021. 1. 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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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평 전남 영암군수 부인인 A(57‧여)씨가 교통사고를 내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이 숨졌다.

영암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50분경 승용차를 이용해 목포에서 영암 학산 방면으로 가던 중 영암군 삼호읍 한 식당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국인 여성(61)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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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동평 전남 영암군수 부인인 A(57‧여)씨가 교통사고를 내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이 숨졌다.

영암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50분경 승용차를 이용해 목포에서 영암 학산 방면으로 가던 중 영암군 삼호읍 한 식당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국인 여성(61)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다.

이 여성은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고, 목포지역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과속과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운전자를 상대로 측정기를 바꿔가며 세 차례 음주측정을 실시했으며, 모두 알콜 농도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훈철 영암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은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사고인데다 운전자의 신분상 사회적 이목을 끌 수 있는 사고인 만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고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였던 것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한 과속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며,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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