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억 이태원 주택 산 중국인, 국내 은행서 59억 빌렸다

최민우 2021. 1. 21. 17: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중국인 A씨는 국내 은행에서 약 59억원을 대출받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4층짜리 주택을 78억원에 매입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외국인들이 정부의 대출규제를 받지 않는 상가 또는 상가주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A씨가 지난해 국내 은행에서 약 59억원을 대출받아 매입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상가주택.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지난해 중국인 A씨는 국내 은행에서 약 59억원을 대출받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4층짜리 주택을 78억원에 매입했다. 전체 주택가격의 76%에 달하는 금액을 대출로 조달받았다.

미국인 B씨도 지난해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주택의 지분 80%를 12억8800만원에 사들였다. B씨도 총 매입비용의 39%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았다.

B씨는 해당 주택 외에도 동자동에 단독주택, 강원도 고성군의 상가주택 등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고성군 상가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동자동 단독주택을 매입했고, 지난해에는 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동자동의 새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인 B씨가 지난해 매입한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주택.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외국인이 국내 금융기관에서 수십억원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매입한 주택이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상가주택으로 정부의 대출 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2017년 정부는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 2018년부터 해당 지역에서 9억 이상 고가주택을 살 경우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하지만 상가나 상가주택은 감정가격의 60%에서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에 상가 및 상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점을 이용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늘고 있다.

자료=소병훈 의원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 지역 외국인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건수가 지난해 크게 늘었다.

2019년 1128건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1793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약 39%에 달하는 691명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소병훈 의원실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호주는 2012년 이후 이민인구와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자 국내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대출을 금지하고, 금융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또 중국 본토자본의 유입 통제와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율 인상 조치 등을 통해 외국인의 호주 내 주택투자를 빠르게 감소시켰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외국인들이 정부의 대출규제를 받지 않는 상가 또는 상가주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