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엣지기술' 中 넘긴 중소기업 무죄.."함께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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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의 화면 모서리를 곡면 형태로 구현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기업과 직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A씨 등은 2018년 4월 삼성에서 받은 플렉서블 OLED 엣지 패널 3D 래미네이션 관련 설비 사양서와 패널 도면 등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자료를 형수 명의로 자신들이 설립한 B업체에 유출한 뒤 일부를 중국 업체 2곳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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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의 화면 모서리를 곡면 형태로 구현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기업과 직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개발과정에서 해당 기업도 관여했기 때문에 영업비밀 유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1일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톱텍 전 대표 A씨(53)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던 톱텍 등 업체 2곳도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A씨 등은 2018년 4월 삼성에서 받은 플렉서블 OLED 엣지 패널 3D 래미네이션 관련 설비 사양서와 패널 도면 등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자료를 형수 명의로 자신들이 설립한 B업체에 유출한 뒤 일부를 중국 업체 2곳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5~8월 삼성에서 받은 도면 등으로 3D 래미네이션 설비 24대를 B업체에서 제작한 뒤 중국 업체에 16대를 수출하고 8대를 추가로 수출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B업체를 통해 중국 업체에 접근해서 도면과 설비 등을 넘기는 대가로 중국 업체들로부터 155억여원을 받아 챙겼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개발에 함께 관여한 기술은 비밀유지 대상 아니다”라며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영업비밀로 특정된 정보는 특허로 공개됐거나 동종 업계에 알려져 있었고, 상당수 설비 기술개발에 톱텍이 개발·제안한 부분이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톱텍이 단독으로 위 정보를 사용해 설비를 제작·판매했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과 톱텍 간 비밀유지 계약이 맺어져 있으나, 비밀유지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술을 일방적으로 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개발 과정에 함께 관여해서 만들어진 기술에 대해선 비밀을 누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출 시비가 일어난 3D 래미네이션 기술은 모서리 끝부분이 휘어지도록 설계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로 ‘엣지 디자인’으로 불리는 패널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간 삼성전자는 대표 스마트폰인 갤럭시 S와 노트 시리즈 등에 엣지 디자인을 구현해 적용해왔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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