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이원택 의원 면소판결 후..검찰 펄쩍 뛴 사연

김준희 2021. 1. 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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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 개정, 처벌 제외"
검찰 "법리 오해, 항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20일 오후 전주지법에서 면소판결을 받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법 개정, 유무죄 따질 필요 없어"

"1심 판결은 선거가 끝난 후 사후적으로 선거법을 개정해 종전에 금지된 행위를 소급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용인하는 것(이다)."

전주지검이 지난 20일 오후 7시5분쯤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 일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에게 법원이 사실상 무죄인 이른바 '면소판결'을 내린 데 대한 반박이었다. 검찰은 "법원이 개정된 선거법을 적용해 개정 전 법을 어긴 후보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

법원은 이 의원에 대해 "선거법 개정으로 처벌 기준이 없어졌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법리 오해에 기인한 위법·부당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선고가 나온 지 약 5시간 만이다.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 강동원)는 이날 오후 2시쯤 "구법은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를 말로 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2020년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이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이 의원에게 면소를 주문했다. 면소(免訴)란 공소 시효가 완성됐거나 범죄 후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돼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 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21대 총선 이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5명 중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면소판결을 받은 건 이 의원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11일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에 방문해 당시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예쁘게 봐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4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이 의원을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은 두 달여 뒤인 지난달 29일 개정됐다.

재판부도 기존 선거법을 적용할지, 개정된 선거법을 적용할지 고심한 심경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법 개정 이전의 행위에 대해 개정 이후의 법을 적용하면, 당시의 법률 규정이 무력화되고 때에 따라서 법규를 준수한 자가 손해를 보는 등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과거 선거법은 규제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선거운동의 자유가 부당하게 위축된 측면이 있다고 입법자는 밝히고 있다"며 "따라서 법 개정은 종전의 법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판단에서 기인했다고 본다"고 했다. "사전선거운동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바뀐 만큼 새 기준을 적용하는 게 입법 취지에 맞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檢 "유권자 선거참여 확대가 입법 취지"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전주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 규정'은 그와 같은 선거운동을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니다"며 "변화된 선거 환경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에 따라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이 '유권자의 선거 참여 확대'에 초점을 맞춘 법 개정 취지를 '후보자의 선거운동 수단 확대'로 잘못 해석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형법 제1조 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직위 상실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재판 결과에 대해 저도 존중하면서도 이후에 제 성찰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면소판결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구제하기 위한 법의 변경이라기보다는 여러 정치 신인들의 정치적 자유 확대 측면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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