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S 등 9000만원 넘는 전기차 보조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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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가 9000만원이 넘는 전기차의 경우 정부의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보조금 체계 개편방안을 21일 발표했다.
9000만원 이하 전기차는 보조금이 유지된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을 얹으면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900만원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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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올해부터 시가 9000만원이 넘는 전기차의 경우 정부의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보조금 체계 개편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과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올해 전기차 12만1000대, 수소차 1만5000대 등 총 13만6000대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전기차는 21.4%, 수소차는 49.2% 증가한 규모다. 지원 예산도 각각 1조230억원, 3655억원으로 증액한다.
다만 9000만원 이상 고가의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줄인다. 일부 부유층과 고가의 외제차에 대해 세금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지급된 전기승용차 보조금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00억원을 테슬라가 받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테슬라 모델S, 재규어 랜드로버 I-PACE,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의 EQC 400,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이트론 55 콰트로 등의 보조금이 제외된다.
9000만원 이하 전기차는 보조금이 유지된다. 다만 6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지급하는 반면 6000만~9000만원은 50%만 지급한다.
승용차 중에선 코나(PTC·HP)와 니로(HP)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8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을 얹으면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900만원을 지원받는다. 수소차인 넥쏘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2250만원이다. 지자체 보조금을 합치면 최대 3750만원까지 늘어난다.
택시나 버스, 화물차 등 상용차 지원도 개편한다. 전기버스는 올해 1000대를, 전기화물은 2만5000대를, 수소버스는 180대를 보급한다.
시장 가격을 합리화하고자 전기버스(대형)에는 1억원, 전기이륜차의 경우 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기타형에 130만원의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도 설정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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