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성폭력 무죄받은 정종선.."한 가정이 말살됐다" 눈물
축구부 운영비 횡령과 학부모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종선(55)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1심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만 벌금형이 인정됐다. 그는 판결 직후 “말도 못하게 고통스러웠다”며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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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성폭력 증거 없다”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21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000만원을 명령했다. 그의 혐의 중 청탁금지법만 유죄로 인정됐고, 성폭력 혐의와 업무상 횡령은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우선 횡령 혐의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정 전 감독은 2015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울 언남고 감독 시절 학부모들로부터 축구부 운영비 등 명목으로 총 149회에 걸쳐 약 2억2300만원 상당의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돈이 출금되고 사용된 사정이 일부 인정되기는 한다”며 “그러나 실제 축구부 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들로 보이는 금액들이 많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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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명목 4000만원은 유죄
학부모 성폭력 혐의의 경우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2016년 2월부터 4월 사이 학부모를 2차례 추행하고 1차례 유사강간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피해자 진술 내용이 여러 번 바뀐 점을 들며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진술에 제3자가 관여했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의 지인이 피해자의 진술서를 대필해줬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며 “구체적 피해에 관한 진술 내용은 스스로 경험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의도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학부모들로부터 성과급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과급 지급은 학교 운영에서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 지급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볼 때 성과금을 지급받은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 전 회장이 19년 동안 감독을 맡으며 성과를 내 온 점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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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선 “한 가정이 말살…고통스러웠다”
정 전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과 일부 언론에서 한 가정을 말살시켰는데 힘없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었다”며 “가족들 신상도 다 털리고 고통이 말도 못한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지난 2019년 8월 자신을 영구제명한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회장을 총회에서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 세력에서 의도적으로 짜고 친, 기획된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앞서 정 전 회장 사건을 제보한 제보자와 경찰 간부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의 변호인인 김종근 엘케이비파트너스 변호사는 “(혐의들이) 수사기관에 의해 어느 정도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오랫동안 ‘악인’으로 만들어져 1년 넘게 고통을 당해왔다”며 “늦게라도 명예를 회복해 다행이다”고 밝혔다. 정 전 감독이 수사 도중인 지난해 1~7월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데 대해서는 “(형사보상금 청구 등 절차는) 검찰 항소 여부를 기다려보고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박사라ㆍ박현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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