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 전국 최초 시행

이영재 2021. 1. 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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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방본부는 신규 개업한 농어촌 민박과 펜션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방시설 등 설치확인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농어촌 민박이나 펜션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민박·펜션 신규 영업 신고 때 소방시설 등을 시·군 담당자가 아닌 소방서에서 직접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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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방본부는 신규 개업한 농어촌 민박과 펜션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방시설 등 설치확인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농어촌 민박이나 펜션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민박·펜션 신규 영업 신고 때 소방시설 등을 시·군 담당자가 아닌 소방서에서 직접 확인한다.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는 경남소방본부를 비롯해 도 관광진흥과, 농업정책 등이 협업으로 진행한다.

소방시설과 방염 물품 등을 시·군 담당자가 아닌 소방서에서 직접 확인하면 설치 여부는 물론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농어촌정비법이나 관광진흥법상 민박이나 펜션업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단독 경보형감지기나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건축면적 400㎡미만은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민박과 펜션은 영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 업소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영업할 수 있다. 이는 화재 시 초동대처에 실패하거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등 화재 위험에 관광객을 비롯해 도민들이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려고 도 소방본부는 앞으로 시·군 담당 부서에서 민박·펜션 신규 영업 신고(신청)를 접수하면 지역 소방서로 확인을 요청하고, 소방서가 현장을 확인해 시·군에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에 영업 중인 민박이나 펜션도 오는 6월 말까지 전수조사해 부실한 소방시설은 정비하고 영업주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도 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소방서에서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농어촌정비법과 관광진흥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김조일 경남소방본부장은 “이 제도가 민박과 펜션의 소방·안전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영업주 소방안전교육도 시행함으로써 초기대응력 강화와 이용자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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