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논란' 수족관 돌고래 타기 체험 금지된다

김유민 2021. 1. 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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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논란이 일었던 돌고래 쇼의 돌고래 올라타기·만지기 체험 프로그램이 사라지고 앞으로는 수족관에서 새로 고래류를 들여와 사육하거나 전시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이어 지난해 벨루가 타기 프로그램으로 동물학대 논란을 일으킨 거제씨월드 등 일부 수족관들이 운영하는 해양동물 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금지 행위를 나열하고 위반 벌칙까지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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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차 수족관 관리계획 공개
지난해 6월 돌고래 체험시설을 운영하는 경남 거제 거제씨월드가 홈페이지에 올린 벨루가 타기 체험 프로그램 사진. 씨월드 홈페이지 캡처


동물학대 논란이 일었던 돌고래 쇼의 돌고래 올라타기·만지기 체험 프로그램이 사라지고 앞으로는 수족관에서 새로 고래류를 들여와 사육하거나 전시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1일 해양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안전한 수족관 환경을 만드는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1~2025년)을 공개했다.

해수부는 우선 해양동물의 서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수족관의 규모를 대형, 중소형, 기타 등으로 나누어 1만㎡ 이상 대형 수족관에서만 200종의 해양생물 1만 개체 사육을 허가할 방침이다.

이어 지난해 벨루가 타기 프로그램으로 동물학대 논란을 일으킨 거제씨월드 등 일부 수족관들이 운영하는 해양동물 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금지 행위를 나열하고 위반 벌칙까지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동물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굶기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만 학대로 규정하고 처벌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관람객의 먹이주기, 만지기, 올라타기 등도 동물 복지 차원에서 금지 행위로 지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7월 24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벨류가 방류'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앞으로 수족관은 기존에 보유한 개체 외에 새로 고래를 들여올 수 없으며, 2022년부터 새로 개장하는 수족관에 대해서는 고래류의 사육과 전시를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특히 개체 관리가 시급한 해양보호생물을 위해 현재 국내 수족관이 보유한 생물 종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혈통과 개체 정보가 담긴 ‘혈통등록부’를 만들어 증식이나 복원 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족관 관람객이나 근무자에 대한 위생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해양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한 전문기관도 2018년 기준 8개에서 2028년 20개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지난해 8월 민간 수족관 업체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수족관 돌고래 복지향상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왔으며, 법 개정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유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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