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공표 혐의 조해진 의원,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1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 따르면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조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지난해 11월 18일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조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월 3일 오전 10시 40분 열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1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 따르면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조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지난해 11월 18일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이를 면제하는 일종의 선처다.
조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라고 답하는 등 여론 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조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월 3일 오전 10시 40분 열린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누드비치 아니라니까요"…알몸 관광객에 몸살 앓는 '이곳'
- "어? 김소영, 걔 아니야?"…신상공개 되자 증언 쏟아졌다
- 이재룡 '술타기 의혹',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
- '화장실 몰카' 찍다 잡힌 충북 장학관, 몸에 소형 카메라 3대 더 있었다
- "독도? 일본 땅이지…전 세계에 확실히 알릴 것" 다카이치의 작심발언
- "오빠 먼저 잠들어 서운"…모텔 살인 후 '자작 카톡' 보낸 김소영
- '왕사남' 신드롬에 장항준도 돈방석?…어마어마한 인센티브에 '관심'
- "커피 마시고 산책 좋았는데"…40대 '파이어족' 사무직으로 돌아갔다
- "갤럭시 쓰는 남자 싫어"…프리지아 발언에 '핸드폰 계급' 재점화
- "2000원 내고 화장실 들어가라고? 너무 과해" 카페 메뉴판 두고 '시끌'